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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소장을 보냈네요 이혼 재산분할 방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만 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다며 남편이 이혼 재산분할로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제 일 자체가 워낙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아서 집안 가사 관련된 일은 모두 남편이 해왔구요.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둘다 맞벌이다 보니까 아이는 시부모님이 봐주시기도 하고,
베이비 시터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소장을 보니 단지 가정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을 어마무시하게 요구합니다. (제 명의 앞으로 집이랑 차, 부동산 등이 모두 있거든요)
저도 이혼은 하고 싶구요, 이걸 어떻게 해야 조정을 할 수 있고 혹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주장하는 ‘가정에 소홀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의 유책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법률에서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가사 분담이 부족했다는 점은 혼인의 파탄 원인으로 보더라도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벌이 상황에서 본인의 경제적 기여가 더 크고, 자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과 무관하게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집, 차량, 부동산 등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자금 출처와 형성 시점, 유지 과정 등을 따져 기여도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정이나 재판 절차에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펼칠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이끌어내거나 방어하려면, 전문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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