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남편이 잠자리를 계속 거부하는데 이혼 사유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부부사이에 잠자리.. 아이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게 있잖아요.. 서로 간에 의무적이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30중반이지만 그래도 아이가 없기에 아이를 낳자고 이야기 하고
그랬었지만. 본인이 힘든지 점점 거부를 하네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밀어붙인다고 하는데요..
어이가 없는데요.. 이걸로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인정 되나요?

변호사 답변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단순한 욕구 충족을 넘어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행위를 혼인 파탄 사유로 본 사례들이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거부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시적 피로, 건강상의 문제, 일시적인 갈등으로 인한 거부 정도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거부로 인해 부부로서의 실질적 생활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만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이혼 사유로서 성관계 거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