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초기상담부터 대표변호사 관여
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10여 년 차의 여성으로, 상대방(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 10.경 피고의 장기간 경제적 무능, 양육 무관심, 가정폭력 등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송개동
정태근
주혜진
이혼전문변호사|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6개월간 함께 살며 결혼을 준비하여 식을 올린 부부이나,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남편의 언행에서 거짓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남편의 학력, 집안, 가족관계, 거주지,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김명희
황근주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의뢰인(피고)의 아내(원고)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9천만 원,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원고가 주장하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 사유를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하였고,
김현우
상간소송전문변호사 |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아,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31,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로엘법무법인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부분은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기
최창무
이혼전문변호사 |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경부터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임시로 생활하다 현재는 원룸에서 거주 중이셨습니다. 이전 집 처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피고 명의로 한 뒤 8개월 전부터 피고가 그전과 다르게 하루 걸러 잦은 외출,&nb
권상진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과거 2018. 10. 선임해서 이혼소송 진행하다가 취하했던 의뢰인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배우자가 추궁하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별거 3개월째
이태호
장영돈
이혼전문변호사 |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었으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다수 채무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의 재산에 영향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4.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인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2017. 경 채무 과다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두 사람은 가장 이혼을 하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3년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6년 정도입니다.상대방이 의뢰인의 임신기간 중반 이후부터 고성, 폭언, 폭력행사를 하였고, 어린 아이를 맨발인 상태로 아파트 현관 밖에 방치하거나,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가혹행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기전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2004. 상대방을 만나며 법률혼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강요와 욕심으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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