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보내면서 협박한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보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을 보내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까지 하였다는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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