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3호
의정부통매음변호사 | SNS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소년법1,2,3호 처분으로 마무리
의정부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SNS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정부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의정부통매음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통매음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