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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명의 신탁한 건물에 대하여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발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발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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