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단톡방 명예훼손 변호사 조력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명예훼손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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