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은 매도인과 매도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중도금 150,000,000원 및 잔금 309,000,000원은 각 협의한 날짜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매도인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기수령한 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나머지 계약금 전부를 매도인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는데, 그럼에도 매도인은 의뢰인이 2회에 걸쳐 송금한 계약금 51,0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며 계약 불이행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협의한 가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과 나머지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31,000,000원을 합하여 총 71,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매도인은 의뢰인과 직접 대면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기수령한 가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정필 변호사, 이종식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도인과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인 71,000,000원 중 61,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고, 쌍방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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