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1.경에는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만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대법원 양형기준 상 8년 이상이라는 매우 중한 실형과 함께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선고될 수 있기에, 만 13세 미만 상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여, 2) 공판기일 3회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7)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만 15세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사건사례
MORE-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 서초사기죄변호사ㅣ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은 중대한 사건임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관련 구성원
MORE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