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사건본인을 기준으로 정해졌던 면접교섭 스케줄은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사건본인의 학업 일정과는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부터 양 당사자 간 갈등이 심하여 원만한 대화로는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면접교섭 일정의 제한을 요청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최초 면접교섭 일정부터 현재까지 당사자 간 조율로 조금씩 변경되어 온 교섭 일정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왔음을 보여주는 한편, 사건본인의 학원 일정과 일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교섭 제한이 결국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현재도 최소한의 면접교섭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더 줄이는 것은 자신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기일에서 재판부는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사건본인을 직접 면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원치 않아 반드시 조정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일 종료 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대방 당사자가 장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일정 부분 조정안을 도출하게 되었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신속히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방학 면접교섭 일정을 기존 7박 8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3박 4일로 줄이는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조정위원 및 재판부 역시 급격한 축소라며 상대방의 입장을 두둔하였으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의 높은 학구열과 우수한 학업 성적을 구술로 상세히 설명하며,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이 다른 날짜에 면접교섭을 추가로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희망했던 변경안을 모두 맞추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에 위임하기 전 상대방과 의견 대립 및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판결 받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하셨으나, 심판 청구서 제출 후 3개월도 안되어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게 되어서 매우 흡족해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