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신청인)은 상대방(피신청인)인 남편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 슬하에 두고 10여 년간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집착과 의처증이 매우 심각하여, 상대방의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뢰인이 회사 동료와 통화할 기회를 마련하거나 의뢰인의 친구와 동석하여 오해를 푸는 자리를 마련했던 경험이 수차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업무상 만난 지인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상대방에게 위 사실이 발각되어 상대방의 집착과 의처증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이나, 짧지 않은 혼인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최근 상대방이 점점 견디기 힘든 통제를 가해 오기 시작하여 어렵게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하고,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임은 인정하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지나친 집착과 의처증으로 의뢰인 역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온 점, 부정행위 기간이 18일이 채 안 되어 유책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등 유리한 지점에 집중하고 혼인 기간이 10여 년간 이르는 점에 착안하여 재산분할로 3억과 미성년 자녀들에게 모친의 보살핌이 매우 필요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양육비로 1인당 100만 원씩을 청구하며 상대방과 원만히 이혼하고자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에 매우 큰 불안감을 느껴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할 것까지 고려하였으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의뢰인의 권리인 점 안내하고 유책 부분과 별개로 진행해 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소통하며 1) 이혼하되 2) 재산분할 없이 3)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가,
상대방이 1) 이혼하되 2) 재산분할 없이 3)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을 안내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 서로의 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 원만히 협의하는 자리임을 강조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부모로서 각기 의무에 집중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주장은 취소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회복 불가능한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다는 점 및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대한 의뢰인의 권리인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30%를 재산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에 대하여는 경제적 능력 및 사건본인들의 교육 환경 등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로 협의하였고, 상대방은 양육비로 1인당 100만 원 미만으로는 절대 조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보였으나, 신청인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사정이 있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50% 이상 권리 있지만 재산분할에서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없이 간절히 원하던 이혼이라는 결과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재산분할금을 얻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