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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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1996.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23년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4년 전부터 현재까지 상간녀와 관계를 지속하여 온 상태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 등을 이유로 소제기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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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유책자의 이혼청구를 이유로 이혼청구의 기각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음이 확고하여 이후 조정기일을 속행하고

2차 조정과정에서 우리측 이혼의사가 확고함을 다시 표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번 이혼이 기각되어도 이후 시일이 도과한 후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의사를 번복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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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정에서 상대방은 우리측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확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혼인지속의사를 번복하고 이혼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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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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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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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2275
19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776
18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2257
1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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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532
16 이혼 및 상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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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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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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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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